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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시사인 공갈뉴스

보수 언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이 지난 4월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용되어야 할 후보 검증이라는 점을 무시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다른 곳으로 초점을 돌렸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조선일보>는 4월24일 사설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계속된다면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 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 도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고, 교육감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아 흑색선전이 심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사실 보수 언론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자 직선제 무용론이 한동안 세게 일었다.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던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들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유권자 처지에서는 교육감들이 연달아 임기를 못 채우는 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도중하차한 교육감들에게는 저마다의 이유와 맥락이 있다. 이를 뭉뚱그려 ‘직선제 폐지’로 연결한다면 “지방교육자치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2006년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받아들인 인물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직선제’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보도에 유독 박근혜 이름 석 자는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