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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시사인 공갈뉴스

‘재난보도준칙’ 지켜지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들이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언론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을까.

5월31일 TV조선은 ‘메르스 유언비어 뭐길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뉴스 특보로 내보냈다. 메르스가 탄저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유언비어의 내용을 알리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는 재난보도준칙 제13조에 어긋난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TV조선 리포트 화면 갈무리</font></div>  
ⓒTV조선 리포트 화면 갈무리

TV조선은 또한 6월3일 메르스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병실에 배기구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 병실을 ‘메르스 사우나’라 표현했다(사진). 이외에도 패닉·대혼란·공포·창궐 등 위협이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목으로 사용한 보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재난보도준칙 제16조에 어긋난다.

단편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언급해야 한다는 보도준칙을 어긴 언론사들도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6월3일 ‘치료제 없는 메르스…걸리면 어떡하나’라는 리포트에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의심 증상이나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보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 언론은 정부의 발표를 의심하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유언비어나 괴담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언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