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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은 언론자유 침해”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은 언론자유 침해”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도 달라…“국회가 결자해지로 김영란법 개정작업 착수해야”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다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된 지점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항에 헌재는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위헌 판단에 있어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하여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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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김영란법에 의해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이 문제는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 법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헌재의 입장에 대해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박제된 조문에서 살아있는 권리로 이제 막 숨이 붙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평가절하하는 헌재의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200여년 전에 수정헌법 제1조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한 “오늘 헌재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써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국회가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모든 정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총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개정안을 내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배경설명 자리에서 ‘당과 다른 입장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발의된 여러 개정안을 통합한 통합개정안을 당에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