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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929일 만에 국회통과

‘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929일 만에 국회통과

김영란법,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포함’ 조항 그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이 처음 제안된 지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을 집어넣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247명이 투표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였다.

여야는 전날인 2일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했으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논란이 일었고 김영란법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으로 공무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한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화두가 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통과를 촉구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무위를 거치면서 법안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로 볼 수 없으며, 언론이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언론자유가 위축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여야는 지난 2일 김영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정무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로 처벌 기준을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한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민법상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법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과태료 부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바뀌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사립학교 및 언론인 포함 문제는 정무위 안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