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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5년 만에 두배

조본좌 2014. 10. 15. 08:18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5년 만에 두배

고객 개인 신상정보, 1천만건 제공… 영장 없이 개인신상 정보 제공, 통보도 없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수가 1천만 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미래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013년 1천 51만 9586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5백63만419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과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문병호 의원은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2013년 기준 매일 평균 2만 8829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하는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요구내용을 제대로 심사해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제공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2008~2013년 간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현황. 자료=문병호 의원실 제공.
 

문 의원은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할 때만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가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미래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한다”며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