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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모 5개월 앞둔 CBS, 사장 선임 규정 개정

조본좌 2014. 10. 15. 08:19

사장 공모 5개월 앞둔 CBS, 사장 선임 규정 개정

사내후보 강제 사임·연임자격 규정 등 신설…“모호함 털어냈지만 아쉬움도 남아”

내년 3월 차기 사장 선임절차를 시작하는 CBS가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모호한 상태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지난달 26일 CBS 이사회는 ‘CBS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 규정은 단 8개 조항으로(개정 규정은 총 19조) 선임 절차 등을 설명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행한다’고 명시해 이사회의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장 선임 일정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개정 규정 5조는 “사장 공모는 사장 임기 만료일 기준 80일 전부터 70일 전 사이에 시작하고 중앙일간지와 교계지 각각 2곳 이상에 5단 광고를 실시하며 공모 기간은 3주로 한다”고 명시했다. 사장의 임기개시일도 6월 1일로 정해졌으니 3월 12일부터 공모를 시작할 수 있다. 전현직 사장 간 인수인계 기간이 최소 20일은 돼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사장 추천위원회는 기존 규정과 같이 이사회 이사대표 4명, 방송사 직원대표 4명, 기독교계 인사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사내 후보의 사임 강제 규정도 생겼다. 개정 규정 15조는 “사장공모에 지원하는 CBS나 CBS 자회사 임원은 사장 선임 당해 1월 1일 전에 임직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장 지원 자격도 구체화했다.  

연임 자격 규정도 생겼다. 개정 규정 16조는 CBS 사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CBS 정관 제34조 1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조항인 정관 34조 1항은 “경영 능력이 탁월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탁월한 경영능력’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사회는 혼탁 선거 방지를 위한 결의안도 내놓았다. “사장 공모에 응한 후보자는 선임을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타 후보를 상대로 중상모략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사회는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를 규정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이사회 결의에 그쳤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이하 노조)는 13일 발행한 노보에서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이사회에 편중돼 있다. 사장 자격을 두고도 세례교인 이상에게 기회를 주도록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사내 후보의 조기 사임 조항은 불공정 경쟁이나 혼탁 선거의 염려를 낳고 있다. 현직 사장의 연임 기준은 모호한 채로 남겨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모호함을 털어냈다는 성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