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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승인 후 주주 86% 출자철회…“심사 무용지물”

조본좌 2014. 10. 15. 08:20

MBN, 승인 후 주주 86% 출자철회…“심사 무용지물”

종편승인TF, MBN 주주구성 분석 보고서 발표…MBN “보고서 내용 사실과 달라”

MBN이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 후 법인주주의 86%가 출자약정을 철회하는 등 심사를 무효화할 만한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로 구성된 종편승인검증TF는 13일 MBN이 종편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주주구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편승인TF는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승인신청서와 승인장 교부 시 주주구성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MBN이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보고서에는 MBN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법원의 판결로 인해 MBN 관련 자료가 추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MBN이 승인심사를 받을 당시 주주구성과 실제 주주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승인신청 당시 2418.3억 원을 약정한 225개의 법인주주 중 194개(86.22%)가 1592.2억 원(65.84%)의 출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종편 사의 법인주주 출자 변경 내역. 단위 : 개사, 백만 원. 자료=종편승인검증TF 제공
 

MBN은 승인 신청 이후  21개의 신규법인주주 및 3개의 기존 법인주주 등 24개 사로부터 334.2억 원을 새로 모집하였다. 하지만 이는 약정철회 금액의 5분에 1에 불과하다는 것이 TF 분석이다.

종편승인검증TF(이하 TF)는 “이는 향후 MBN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현행 방통위 심사 기준을 전제로 할 때 종편의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주요 주주의 출자 내용 변경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기타 법인주주의 출자 내용이 이처럼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의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TF는 또한 “종편 사업자들은 가짜 출자약정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여 일단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실제로 출자를 할 법인주주들을 찾아 다녔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 종편 사업자들의 승인신청 당시 대비 주주 변경비율. 단위: 개사, 백만 원, %. 자료=종편승인검증TF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MBN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액이 많았고(189.9억 원) 타 종편과 마찬가지로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출자도 이루어졌다. 2011년 9월 영업정지 당한 제일저축은행과 2012년 5월 영업정지 당한 미래저축은행은 미리 약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각각 10억 원과 15억을 신규 출자했다.

TF는 “출자 직후 영업 정지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배임행위”라며 “방통위는 이들 금융회사는 주요 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투자에 대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N은 이에 대해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MBN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MBN 승인심사 검증보고서 내용은 주장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인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분석한 내용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MBN은 “(보고서는) 법인 86%가 출자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MBN 확인 결과 사업자 승인 이후 최종 출자법인은 출자유지 101개를 비롯해 신규출자 법인 79개, 기존주주 26개 등 모두 206개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MBN은 또한 “이처럼 최종 출자법인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고서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법인주주 224개 중 출자 취소 법인이 194개라고 밝혔으나 실제 출자취소 법인은 127개에 불과하다. 신규로 출자한 법인이 24개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실제 신규출자 법인은 79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