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하태경 이어 조선일보도 고소
통합진보당, 하태경 이어 조선일보도 고소
조선 “민노당 문건에 ‘선군사상이 지도이념’ 명시”…진보당 “민노당과 관련 없는 문건”
통합진보당이 민노당 문건에 ‘선군사상이 지도이념’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조선일보 1면 기사와 10면 기사 때문이다. 고소대상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 대표이사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 1면 기사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내부문건에 “자신들의 존재를 ‘(북한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하고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운동의 첫째 임무”라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건이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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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자 조선일보 1면 | ||
조선일보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2011년 5월 민노당 간부 주모씨(현재 충남도당 부위원장)로부터 이 문건을 압수했으며, 이 문건이 2011년 민노당 당원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선군사상은 90년대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강화해 내세운 북한의 정치사상”이라며 “민노당(통진당)이 겉으로는 합법적 정당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존재목적은 민혁당이나 ‘RO’처럼 남한 내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해산정당 심판을 앞둔 통합진보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진보당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민주노동당의 내부문건이라고 기재한 문서가 “민주노동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것이다. 진보당은 “조선일보가 언급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계류 중인 사건의, 단지 기소된 피고인 개인의 ‘이적 표현물 소지’와 관련된 증거일 뿐”이라며 “위 문서는 누가, 어떤 용도로 작성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사건 검사가 입증취지에 ‘피의자가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한 사실’이라고만 적시한 점, △2년이 지나도록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검사조차도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적 목적의 근거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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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자 TV조선 ‘뉴스7’ 갈무리 | ||
진보당은 앞서 지난 28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 의원은 27일 진보당의 비밀 교육 자료를 확보했다며 226쪽의 문건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 문건이 북한의 주체사상 총서, 노동당 강령과 유사하다며 해산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모두 허위”라며 “진보당에는 비밀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비판적인 논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간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다”며 “(해산 심판 관련) 다른 언론 보도랑 비교해 봐도 하태경 의원 주장과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가장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