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단통법 대안될 수 있을까?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통법 대안될 수 있을까?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토론회 열려…내년 초 ‘단말기완전자급제’ 발의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70일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보완책 중 하나가 ‘단말기완전자급제’다. 내년 초 국회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병호·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신년 1월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란 제조사 유통점,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원하는 통신사에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즉 단말기자급제는 제품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조치다.
현재 소비자들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을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통사 요금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통사는 보조금을 이용해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최신 단말기를 싸게 팔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제 값을 받고 단말기를 판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하여 보조금을 매개로 하는 고가의 단말기,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발의 이유의 골자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저가의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효과다.
이통사 측 패널로 나온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자급제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급제가 대기업 없이 작은 유통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사는 것과 개통하는 것을 따로 해야 하는 점이 구조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완전자급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까. 정부는 단통법이 시장에 잘 안착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다. 여당도 단통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는 아직 보완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연구위원도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단통법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 감소, 중저가요금제 가입 증가 △가입비 폐지, 출고가 인하 등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상황이고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에 가계통신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급작스러운 변화(새로운 제도 시행)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반박했다. 안 처장은 단통법 이후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출고가가 인하된 제품은 구형 또는 보급형이거나 법정관리 이후 자금난이 심해진 팬택 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가 원활하지 못해 쌓아둔 재고를 털어내려는 목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대부분 피쳐폰에 관한 내용이거나 결합상품, 위약금 가입비에 관한 것이다. 음성전화 통화 요금 인하가 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완전자급제 외에도 5:3:2의 독점적 시장구조 타파, 통신요금심의위 구성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고착되어 있는 이통시장의 5:3:2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고착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겉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보조금을 매개로 한 현 시장 지배 구조 조정과정에 불과했다”며 “제4이통사업자든, 알뜰폰 활성화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망 도매가 대폭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형수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요금관련 정보의 공개와 국민들이 참가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규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요금규제절차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통신비 원가 등의 자료를 제한없이 확인하고 검증할 권한을 부여하여
위 위원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요금규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