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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재 정당해산 판결에 재심 청구한다

조본좌 2015. 2. 3. 18:59

통합진보당, 헌재 정당해산 판결에 재심 청구한다

RO 실체 못 밝혀, 결정문 오류로 정당성 타격… “헌재 스스로 민주주의 위기 바로잡아야”

지난해 해산 당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폭됐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헌재는 앞서 RO에 의한 내란음모사건은 진보당 활동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산 결정문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정문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는 29일 직권으로 결정문 일부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O회합 참석자로 포함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의 이름이 지워졌다. 당사자들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정희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기의 오판임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며 “해산결정에 가담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무고한 국민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여 스스로 결정문을 고쳐 써야하는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자 국제 사회가 주목해온 이 사건에서, 재판관들 스스로가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부역자로 나선 결과”라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수구세력의 연내 선고 압박에 굴복해 내려진 누더기 판결임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판례를 헌법재판소 자신이 만든 바 있고, 법치국가 원리 실현과 구체적 정의 구현의 중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결정도 재심이 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받아들여 그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