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익환수법, 삼성 이재용은 떨고 있을까
불법이익환수법, 삼성 이재용은 떨고 있을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학수법’ 발의 계획 밝혀…“입법과정에 난관 있을 것”
삼성을 겨냥해 ‘이학수 특별법’이라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남매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삼성의 불법 승계 문제를 건드리는 등 여러 뇌관을 담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를 뜻한다.
범죄자와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 및 범죄의 수혜자가 취득한 수익,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일반 국민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에 기금을 설치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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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 ||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법의 적용범위다.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법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삼성이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3남매에 헐값으로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6~7조원 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2009년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과 함께 배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땅콩회항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세습자본주의로 인한 재벌 2·3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납부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반대도 만만치 않다. 소급적용은 주된 반대논리이며, ‘이중처벌’논리도 있다. 유죄 판결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손해액(277억 원)과 지연이자(130억 원), 증여세(443억 원)을 완납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미 소급적용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박 의원은 또한 “이 법은 형벌의 일종인 몰수가 아니라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라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문제라면 이완용 후손에 상속된 재산을 환수하기로 한 친일재산환수법도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7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새누리당 정희수·이한성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재벌 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분명히 효과를 클 것”이라며 “효과는 있는데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든 입법에는 계기가 있으나 삼성SDS 건은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법을 만들만한 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입법과정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에는 동감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더군다나 특정 사건이 집중 타켓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구호를 내걸고 있어서, 해당 타켓이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