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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오류 바로 잡아야” 통합진보당, 다시 헌재로 간다

조본좌 2015. 2. 18. 09:37

“치명적 오류 바로 잡아야” 통합진보당, 다시 헌재로 간다

대법 판결 못 기다리고 왜 서둘렀나… RO 실체 못 밝히고 결정문에도 오류, “재심 외 다른 방식 없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은 16일 오전 10시 경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진보당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이 결정의 치명적인 오류는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진보당)의 이익을 위해서나 국민적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8대 1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폭됐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헌재는 앞서 RO에 의한 내란음모사건을 진보당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채 성급하게 해산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합진보당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청구시에는 ‘내란음모 등’ 사건의 수사결과가 막 발표되고 기소되던 시점이었으나 판단시에는 적어도 ‘내란음모’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등법원 판결을 통하여 중간적인 상태로나마 확인된 이후였고,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으므로 적어도 6개월 이전에는 그 종국적인 판결이 나올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그렇다면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는 범위가 어떠하며 그것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 및 해석될 것인가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은 정당해산심판의 최후수단성의 기초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헌재는 해산 결정문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정문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결정문 일부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O회합 참석자로 포함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의 이름이 지워졌다. 당사자들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진보당은 재심청구서에서 이러한 ‘경정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보당은 “사실인정과 내용상의 문제가 있음을 헌재 스스로도 인정한 마당에 결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변경된 사실인정에 바탕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내는 재심청구는 법 조항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 월권 결정에 대한 잘못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바로잡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본연의 자기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