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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5년은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조본좌 2013. 5. 20. 13:29

“최소한 5년은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청구


중소자영업자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상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상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및 법2조(법적용 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소상인들과 투지주택공공네트워크 등의 연대단체들은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로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상가의 25%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의 문제는 환산보증금 제도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와 임차인의 부당한 재계약 거부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은 2조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환산보증금 3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증금 5000만원 5000만원
월세 250만원 251만원
5년 간 계약갱신 요구 가능함 불가능함
차임 등 증감청구권 있음 없음
 
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서윤수씨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시설투자비 1억 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고, 임대인과는 보증금 4,000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1년이 지난 뒤 임대인은 월세를 250만원, 이어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서 씨는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새로운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씨는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들도 고민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환산보증금(3억 4천만원)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임대인이 상가 명도를 요구함에 따라 서 씨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20일 10시,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모임과 연대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조윤호 기자
 
 
서 씨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명도 소송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억울하지만 어쩌겠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애기했다”며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으로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3억의 근거에 대해서 아무도 애기해주지 않는다. 부자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환산보증금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갑을 관계를 규정하는 데 여기까지는 을에 속하고 여기까지는 을이 아니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사회에서 현재 갑을관계가 문제인데, 상가임대차 관계보다 억울한 을은 없다.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쳐도 임대인은 법에 하소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오전 중으로 위헌법률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22일 1시 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여하는 등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