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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상운 전 국민일보 기자 해고는 위법”

조본좌 2013. 5. 25. 12:26
법원 “조상운 전 국민일보 기자 해고는 위법”
중노위 결정 뒤집어…조 전 지부장 “합리적 결론”

지난 2011년 해고당한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가 23일 조 전 지부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뒤집히게 됐다.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일보 사측은 조민제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조상운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에서 “조민제 당시 대표이사의 재산등기내역을 상세히 공개했고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저해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며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결국 행정법원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는 24일 성명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구제 명령을 받은 즉시 원직으로 복직 시킨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36조를 준수할 것을 회사에 촉구 한다”며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노위는 이 사건을 재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해고까지는 지나쳤다는 법원이 판단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확정시 국민일보 복귀여부에 대해 조 전 지부장은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조 전 지부장은 현재 국민TV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회사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항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