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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유효기간 없애고 기금 안정성 강화

조본좌 2013. 11. 9. 12:11

지역신문법, 유효기간 없애고 기금 안정성 강화

윤관석 의원 등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발의…“안정성‧지속성 강화하는 안, 환영”

지역신문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윤호중, 배기운, 이상직, 진성준, 안규백, 김경협, 배제정, 김윤덕, 오영식)은 국회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매체인 지역신문의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지역신문법 제8조 3항에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인사 2명”이라는 내용의 3호를 신설한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나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3호 신설을 통해 지역신문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법의 유효 기간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2010년 6월 10일 개정된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은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전 지역신문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지역신문법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였다면, 개정된 지역신문법은 지역신문을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지역신문법 현안과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② 위원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인사 2명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5호(생략)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5호(현행과 같음)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제>

마지막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제1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조항을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여유자금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식을 구체화·다양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불안정성은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2010년 5월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13)을 발표했고, 이 지원계획에서 3년 동안 44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 동안 국고 출연금은 40억에 그쳤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투입된 국고 출연금은 0원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23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규모 및 운용 현황>
사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규모 126억
2백만원
130억
4천 7백만원
111억
5천 8백만원
106억
5천 8백만원
111억
5천 1백만원
국고
출연금
0원 40억원 0원 0원 50억원
여유자금 운용 232억
7천 9백만원
181억
3백만원
141억 6천만원 50억
5천 1백만원
22억
8천 7백만원

언론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논평을 내 “이번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미디어본부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15년 이상 지역신문에 몸담은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의 출처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기금 안정성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경 본부장은 “또한 5년마다 이 법을 연장하려고 로비를 하는데, 유효기간이 없어지면 그런 과정이 없어지게 돼 좋다”며 “전반적으로 지역신문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된 법안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