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금지법’에 누리꾼 찬반 논란
‘투표독려행위금지법’에 누리꾼 찬반 논란
[오늘의 소셜쟁점] “투표율 올려야 할 판에 투표독려금지라니”…“투표독려 빙자한 선거운동 제한해야”
24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독려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독려를 위해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및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이 금지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나 집을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존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 방문, 확성기·녹음기·녹화기 사용, 투표소
100m 이내는 금지)는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허용해 왔다. SNS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는 계속 허용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는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를 판에 투표독려 금지라니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이 법 통과시킨 안행위 위원들 누구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투표독려금지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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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행위금지가 현재 여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새누리당에 유리한 법”이라며 “보수성향이 강한 노년층은 독려하지 않아도 거의 투표를 한다. 그러나 진보성향이 강한 젊은이들은 독려하지 않으면 투표를 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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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투표독려금지’라는 제목만 보고 누리꾼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현수막, 어깨띠 등의 투표독려행위는
말이 투표독려행위이지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기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데 이 중 대부분이 특정 정치인과 정당 이름이 적혀 있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 투표독려를 한 사례도 있었다. 즉 기존의 투표독려행위가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현직 정치인이나 집권여당에 유리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Kevinicecream)은 “투표독려금지법안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애들이 주로 하던 짓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며, 이거
통과시키느라 민주당이 고생했다”며 “진짜 사람들 뭐만 하면 욕하는 버릇 짜증나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ltrt)도
“지금까지 주로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사용하던 선거당일 투표독려를 빙자한 전국적 현수막 도배, 확성기 사용 등을 못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내용도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비난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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