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항소심도 승소
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해고에 준하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해직언론인 복직 조치 필요해”
이정호 전 편집국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전 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지면에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사측에 의해 대기 발령된 후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아 해고당했다. 부산일보 사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된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기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1심에 대한 원고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 : <정수장학회 비판 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부산지법은 지난해 6월 14일 대기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이외의 사유들이
경미하고,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 되는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으며, 사측이 보직을 부여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부산고법은 1심 판결 그대로 일부 정당한 징계가 있으나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취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된다”며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다.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부산일보 측은 항소심을 제기하며 “해임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처분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기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해임은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 그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동해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따로
자동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재판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고맙다. 주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국장은 “지금 해직 상태에 있는 언론인들이 과실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나 언론인 본연의 사명을 다하다 해직을 겪은 만큼 그분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