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신빙성 없는’ 탈북자 증언이 ‘반박논리’?
문화일보, ‘신빙성 없는’ 탈북자 증언이 ‘반박논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탈북자 증언으로 반박…“공문서 위조 덮으려는 보도”
문화일보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법원에서 이미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탈북자 증언을 검찰의 ‘반박논리’로 소개해 비판을 받았다.
문화일보는 17일자 1면 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탈북자 목격 증언 있다”>
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공안당국의 반박을 전했다. 문화일보는 “공안당국은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34)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에서 목격됐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탈북자들은 법정에서도 당시 유 씨를 목격한 장소와 일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같은 날 10면 기사 <檢, 中에 자료제출 등 적극 소명>에서도 “17일 사정당국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가 방북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기간에 북한에서 목격된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이 문화일보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화일보가 공안당국의 반박
논리로 제기한 ‘탈북자 증언’이 이미 재판부에서 ‘신빙성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 증언이라는 이유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는 트위터를 통해 “탈북자 증언,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라며 “기사를 쓴 문화일보
기자, 뉴스타파 보고 취재 좀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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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자 문화일보 1면 |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탈북자 증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재판에서 증거로는 채택이 되었으나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언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자기모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자 그걸 덮으려고 이러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대종 문화일보 기자는 “(기사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회사 방침에 따라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보다 회사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