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SBS아트텍 노동자 부당해고’ 재심 기각
중노위, ‘SBS아트텍 노동자 부당해고’ 재심 기각 |
SBS 아트텍 노동자, 징계해고에 구제신청 했으나 기각…“행정소송 검토하겠다” |
SBS아트텍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던 프리랜서 노동자 배모씨가 중노위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아트텍의 배씨 해고는 정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파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노동자 배씨는 2010년 3월 SBS아트텍이 신규사업 ‘보컬로이드’를 기획한 김모 팀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배씨는 SBS아트텍에서 PPL 사업과 옥션사업을 기획한 경험이 있었다. 배씨는 2010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2010년
12월 5일 정식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배씨는 “정규직 채용이 확실하다”는 말을 믿고 SBS아트텍과 계약했으나 결국 네 번의
계약갱신이 끝난 2013년 2월 5일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은 없었다. (관련 기사 : <프리랜서 노동자, SBS아트텍 때문에 세 번 울다>)
이에 배씨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는 배씨가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아트텍과의 종속관계 하에서 일을
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배씨는 복직하지만, 복직 다음 날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8월 29일 해고된다. 배씨는 다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아트텍이 배씨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해고까지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허위이력서 제출이다. 배씨가
2010년 9월, 2011년 2월에 제출한 이력서와 복직 판정을 받은 뒤 제출한 2013년 7월의 이력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씨는 이력서 허위 제출은 단순과실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과 11년에는 이력이 아닌 사업제안서를 보고 채용된
것이기에 이력서의 사실여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대략 써서 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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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1일 SBS아트텍 담당 노무법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답변서 내용 갈무리 |
세 번째 징계 이유는 부당금품거래다. 아트텍은 통장내역을 근거로 배씨가 거래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거래처 대표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냈는데 나중에 거래처 사장이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트텍은 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금품수수는 없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도 “하지만 거래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명백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번엔 아트텍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근로자가 총 3회에 걸쳐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며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아트텍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면 채용 당시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이력서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과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도 아트텍 내부 상벌규정에 해당 조항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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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아트텍 홈페이지 갈무리 |
배씨는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1월 7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씨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허위이력을 가지고 해고까지 가는 건 심하다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데 판례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