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글 /기사

진짜 손톱 밑 가시, ‘집시법’ 규제를 완화해라!

조본좌 2014. 3. 29. 09:48

진짜 손톱 밑 가시, ‘집시법’ 규제를 완화해라!

[오늘의 소셜쟁점]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 위헌’‥“밤 12시까지 집회 허용”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가 진후부터 밤 12시까지의 시위만 허용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집시법 23조에 대해 6대 3(전부위헌)으로 ‘합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야간시위를 금지해왔고, 이러한 점에서 집시법 10조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고 위헌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법 적용을 중지하면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위헌 결정은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만 적용 한다”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 위헌이란 법의 위헌적 요소는 인정하지만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며 해석 범위를 한정해주는 조건부 위헌결정이다.

   
 
SNS에는 헌재의 합헌 위헌 결정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비록 밤 12시까지로 한정됐지만 시위 자유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석현 민주당 의원 역시 “그동안 야간시위는 단속대상이었지만 이제 밤 12시까지는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정위헌 결정 환영한다. 현재 생활시스템에 비추어볼 때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당연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헌재가 야간시위 허용 시간을 밤 12시로 한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촛불 시위 염두에 두고 그러시나? 11시 59분 59초에 해산하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야간 시위가 밤 12시까지면 철야 천막농성이 태반인 노동자들은?”이라며 “12시 지나면 공권력 바로 침탈일 텐데 또 다른 제약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에 빗대어 “헌법재판소가 규제완화를 했다. 뽑아내야 할 손톱 밑 가시가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