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정정보도
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정정보도
문화일보, “백년전쟁 감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등 혐의 드러나”…“사실 아니다”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와 제작한 ‘백년전쟁’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정정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4월 10일 12면 기사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에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했다”며 “검찰은 당초
제작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백년전쟁’에 대한 수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수양아들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백년전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것등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김 감독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배포죄를 위반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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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자 문화일보 10면 |
문화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난 2일 14면 <바로잡습니다> 를 통해 정정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본보는 지난 4월 10일자 12면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는다“며 ”또한 임 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됐고, <뉴스> ‘사회’ 섹션 초기 화면에 24시간 동안 같은 내용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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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자 문화일보 14면 |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악의적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