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글 /기사

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정정보도

조본좌 2014. 5. 5. 09:15

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정정보도

문화일보, “백년전쟁 감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등 혐의 드러나”…“사실 아니다”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와 제작한 ‘백년전쟁’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정정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4월 10일 12면 기사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에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했다”며 “검찰은 당초 제작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백년전쟁’에 대한 수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수양아들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백년전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것등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김 감독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배포죄를 위반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 4월 10일자 문화일보 10면
민족문제연구소는 문화일보의 보도 직후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달 13일 “검찰은 무려 1년간의 조사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공안부로 이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얼굴 없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또한 지난달 21일 문화일보 보도가 기사에 언급된 임헌영 소장과 김지영 감독은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문화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난 2일 14면 <바로잡습니다> 를 통해 정정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본보는 지난 4월 10일자 12면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는다“며 ”또한 임 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됐고, <뉴스> ‘사회’ 섹션 초기 화면에 24시간 동안 같은 내용이 게시됐다.

   
▲ 5월 2일자 문화일보 14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악의적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