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구속 요구하며 “편향된 기사 쓸 가능성 높아”
경찰, 기자 구속 요구하며 “편향된 기사 쓸 가능성 높아”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 집회 취재하다 연행 후 구속…공무원U신문 “명백한 언론탄압”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해 과잉 진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까지 구속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엄성필)은 27일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안현호 기자, 박호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3인 중 유 사무총장과 안 기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호민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안현호 기자는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에 참여해 영상 취재를 하던 중이었다. 촛불집회를
마친 대오는 청와대 방향으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안현호 기자를 포함한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작경찰서 지능팀은 안 기자가 경찰을 폭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원U신문은 폭행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안 기자의 장비를 툭툭 치는 등 취재를 방해하다가 기자를 연행했다는 입장이다.
취재 중인 기자를 연행한 데 이어 구속까지 시킨 것에 대해 경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경찰은 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그 사유 중 하나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경찰서 지능팀 임선주 수사관은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에 필요한 사유를 적시하는데, 판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 어떤 항목으로 구속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의 입맛에 맞는 사유만 적시할 순
없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부분이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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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 일부 갈무리 |
왕 실장은 “언론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지 아닌지, 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인권 침해가 있는지 감시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경찰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갈 수는 없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