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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 장재국 고문 횡령 혐의로 고발

조본좌 2014. 7. 8. 08:38

뉴시스 노조, 장재국 고문 횡령 혐의로 고발

경영위기·경영권 다툼, 법적 공방으로…“비리 경영진 척결하고 위기에 빠진 뉴시스 구할 것”

전국언론노조 뉴시스지부(뉴시스 노조)가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노조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노조는 안중관 뉴시스 대표이사와 원용범 경영지원국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의 경영 위기와 경영권 다툼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뉴시스 노조는 고발장에서 “뉴시스의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피고발인과 주체조차 모호한 임원실로 총 8억여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지급됐다”며 “피고발인들은 뉴시스의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될 예정인 대여금에 대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기대여금의 처리 역시 가지급금의 용도를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다는 뜻이다.

노조는 또한 “장 고문은 형식적으로 뉴시스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직함 역시 고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 고문에게 봉급과 법인카드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근무조차 하지 않는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장재국 뉴시스 고문이 자신이 운영하는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의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자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뉴시스 주식 50.01%를 담보로 부림저축은행 등 11곳에서 20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장 고문이 돈을 갚지 못하자 부림저축은행 등은 뉴시스 주식을 제3자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장재국 몫 뉴시스 주식 매각…노조 ‘경영정상화’ 요구>

주식 매각 위기에 이어 경영권 다툼도 벌어졌다. 장 고문 측은 ‘정기주주총회를 제 때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종승 뉴시스 회장을 해임했고, 이 회장이 횡령 및 배임 건을 이유로 해임했던 장 고문 측근인 안중관 대표이사와 원용범 경영지원국장의 해임을 무효화했다.

이에 뉴시스 노조는 이사회를 무효로 규정하고 ‘뉴시스 경영정상화와 언론공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난 5월 23일부터 안중관 대표이사의 출근저지투쟁을 벌였고, 6월 9일부터 로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리경영의 중심에 서 있던 장재국 고문은 뉴시스를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며 “경영진들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아귀다툼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립적 자세에서 지켜보고 있던 뉴시스 구성원들은 생존권과 일터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무능력하게 패악적인 비리 경영진을 척결하고 위기에 빠진 뉴시스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