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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이단’ 비판 보도했다 4억 소송 휘말려
조본좌
2014. 8. 11. 11:05
국민일보, ‘이단’ 비판 보도했다 4억 소송 휘말려 | ||||||||||||||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 비판한 국민일보 기사 3건에 ‘반론·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걸어 국민일보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썼다가 4억4000만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국민일보는 6일 지면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총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가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국민일보 기사는 4월 18일자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집단, 하나님의 교회>, 4월 25일자 <세월호 침몰, 사교집단의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 5월 2일자 <하나님의 교회, 세상 끝난다면서 ‘건물 신축공사’> 등 3건이다. 하나님의교회측은 4월 18일 기사에는 2억 원을, 나머지 두 기사에는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들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며, 재산헌납‧가정 파괴 로 피해를 보는 신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6월 19일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 집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재는 결렬됐다. 국민일보는 “반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나님의교회 측이) 거부함으로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언론중재위 조정이 무산되자 지난 7월 16일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2일에는 나머지 두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사를 쓴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두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는 물론 개인적인 정정보도 요청도 전혀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위 세 기사 외의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2억 8천만 원의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 어떤 기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이 기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교회는 소장에서 “안상홍님과 장길상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교회 신앙의 본질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비판이 아니라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비방”이라며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한 것은 개신교 교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님의교회는 또한 소장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신도들의 재산헌납과 가정파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이단이 아니라는 하나님의교회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00년)와 대전기독교총연합회(2007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신(2003년), 예장합동(2008년) 등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2006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재산헌납과 가정파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공통적 증언이며,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는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이라며 “국민일보의 존재 목적이 이런 것을 밝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 소송 대리를 맡은 박인순 변호사(박인순법률사무소)는 소송 진행 중이라 인터뷰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송 이유는 있고, 충분히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