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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슬로우뉴스

주간 뉴스 큐레이션: 약자에게 더 가혹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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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미세먼지 약자’들

3월 마지막 주는 미세먼지로 시작됐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특히 더 미세먼지가 가혹한 사람들이 있다. CBS ‘김현정의뉴스쇼’가 미세먼지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울시에서 거리 청소를 하는 조오현 씨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함께 들이마시며 거리에서 일한다. 마스크를 1개만 쓰면 1시간 만에 시커먼 가래가 나온다. 2개, 3개를 끼면 습기차서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온 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 거리의 청소노동자 말고도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미세먼지 약자는 곳곳에 있다.

이 미세먼지 약자들을 지켜주는 건 오로지 마스크뿐이지만, 그마저 본인의 부담해야 한다. 지급 받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사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마스크 쓰고 다니며 밖에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 없는 누군가에겐 미세먼지가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다.

● CBS 김현정의뉴스쇼

큐레이션

2. 미세먼지 마스크에서 가정 형편이 보인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바깥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를 사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약자들에겐 부담이다. 가난하면 미세먼지 더 마셔야 하는 현실을 한겨레가 짚었다.

“마스크에서 가정 형편이 보인다.”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한 모 씨의 말이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마스크도 하지 못한 채 등교하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가격은 미세먼지 차단율에 따라 1,000원대부터 10여 만 원 대까지 다양하다. 86일 중 22일 전국 234차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생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일종의 소모품인 마스크 구매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맞벌이 부부에게도 마스크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녀 셋을 둔 박 모 씨는 가장 등급이 낮은 ‘KF80’ 60개를 13만 원에 구매했지만 2주면 다 동이 난다. 99% 차단되는 마스크는 하나에 5,000원이 넘어서 사기가 부담스럽다. 국가가 당장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없다면, 마스크라도 책임져야 한다.

● 한겨레

큐레이션

3. 후쿠시마 7년, 대한민국 원전은 얼마나 달라졌나

7년 전인 2011년 3월,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졌다. 한국정부는 같은 해 5월 후쿠시마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과제 50개를 발표했다. 그 중 46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행해야 할 과제였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이 대국민 약속을 지켰는지 하나하나 체크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46개 중 40개 과제를 달성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괜찮지만,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6개 과제 모두 안전의 핵심 과제라는 게 문제다. 지진과 쓰나미 발생시 전원 상실과 멜트 다운, 수소폭발 등 중대사고를 막기 위한 과제가 이 이행되지 않은 6개에 포함되어 있다. 방수문 설치는 2014년까지 600개를 설치해놓겠다며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고 원자로 폭발 방지를 위한 격납건물 또는 감압설비는 월성1호기 단 1곳에만 설치됐다.

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4개 원전 부지에 이동형 발전차량 한 대 씩을 배치했다. 하지만 발전차 한 대로는 원전부지의 모든 원자로에 전원공급을 할 수 없다. 핵심을 빠트린 후속조치, 또 부실한 후속조치로 시간이 가는 사이 원전 밀집 지역 인근인 경주와 포항에서는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4. 기울어진 사법부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없다

개혁의 마지막에는 늘 대법원이 있다. 정치권력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개혁들이 사법부 앞에서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갑질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법원의 문을 넘어야 한다. 경향신문이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에 놓인 기울어진 법정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2015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 소송에서 36%가 취소됐다. 2015년에는 46.6%인 절반 가까이를 공정위가 패소했다. 공정위가 어렵게 조사를 해서 대기업을 처벌하려 해도, 법원에서 막히고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갑질의 범위를 정말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갑질의 규제 범위를 기업 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만 갑질로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인 ‘담합’도 대법원 앞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5년 사이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모두 담합으로 인정한 라면, 음료, 소주 업체 담합을 잇따라 취소했다. 한국 기업들은 똑같은 행태를 외국에서 벌이다 벌금을 내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정치권력이 아니라 법원이 장악하고 있다.

● 경향신문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기울어진 법정’ 기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