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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야 3당 세력 과시, “원 구성 즉시 어버이연합‧백남기 청문회”… 개정안 없어도 상시 청문회 가능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조의 고리는 ‘청문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세월호문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진상규명 등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별도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야 3당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조비리 사건의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농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 이상 국가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안행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제20대 국회 원 구성 즉시 5개 합의한 사항(세월호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사태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정운호게이트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3당이 공조의 고리로 ‘청문회’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마비’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으로 갑자기 청문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과장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바뀐 것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라는 청문회 개최 조건에 ‘현안 조사’가 추가됐다는 것뿐이다. 청문회 개최주최 및 실시 요건은 그대로다. 국회법 개정안이 없어도 상임위 위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실시하려 했던 가습기살균제 및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야3당은 두 청문회에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야3당이 정부여당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