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기사

민중총궐기 대회 구속영장 남발, 절반 가까이 기각

민중총궐기 대회 구속영장 남발, 절반 가까이 기각

[2016 국감] 경찰, 47명에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21명 기각처리…“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중단해야”

지난해 11월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판사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47명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한 영장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는 2015년 기준 구속영장 미발부율인 28%에 비해 17%나 높은 수준이다. 판사기각률(16%)과 비교하면 2,8배 높다.

▲ 2015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단위:건수. 자료=박남춘 의원실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 참가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절반인 5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 등의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남춘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특정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