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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잘 지내느냐’, 경찰 전화 때문에 못 지냅니다”

“툭하면 ‘잘 지내느냐’, 경찰 전화 때문에 못 지냅니다”

탈북자들, 보호기간 5년 지나도 경찰의 전화‧방문… “그 사람 진짜 일하냐” 직장에 전화해 신원 노출 당하기도


2005년 탈북한 탈북자 A씨는 11년 차 탈북자로 자영업을 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그의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탈북자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였다. 신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경찰의 전화 및 방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05년 12월 한국에 입국했다. 여느 탈북자들처럼 그는 한 달 간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3개월 간 통일부 산하기관인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교육을 받았다. 하나원에서 나갈 무렵 그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받는다. 앞으로 5년의 보호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였다.

일반적으로 탈북자가 하나원을 거쳐 거주지에 정착하면 거주지역 경찰서에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이 5년 동안 탈북자의 신상을 관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북한이탈주민을)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 호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거주지 경찰은 탈북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침’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탈북자의 신변보호기관장이며 이 신변보호기관장으로부터 탈북자의 거주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 즉 거주지 경찰서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이다.

통 일부 홈페이지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며 “2015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800여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임무를 맡아 활동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경찰이 탈북자 신변보호를 이유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오히려 정착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보호기간이 한참 지난 2014년 12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일하고 있는 오전 9시에 전화가 와서 이번에 새로 바뀐 형사(신변보호담당관)인데 인사하자고 경찰서에 오라고 했다. 얼마 전에도 업체와 미팅 약속이 있던 오후3시에 전화가 와서 (미팅에) 나가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상황”이라며 “항의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고 말했다.

A씨 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용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 나처럼 항의하는 사람을 많이 겪어본 것 같았다”라며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항의했는데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5년이 지났다는 서류를 떼서 경찰에 항의하라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2005년 탈북한 탈북자 A씨는 11년 차 탈북자로 자영업을 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그의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탈북자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였다. 신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경찰의 전화 및 방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05년 12월 한국에 입국했다. 여느 탈북자들처럼 그는 한 달 간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3개월 간 통일부 산하기관인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교육을 받았다. 하나원에서 나갈 무렵 그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받는다. 앞으로 5년의 보호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였다.

일반적으로 탈북자가 하나원을 거쳐 거주지에 정착하면 거주지역 경찰서에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이 5년 동안 탈북자의 신상을 관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북한이탈주민을)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 호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거주지 경찰은 탈북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침’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탈북자의 신변보호기관장이며 이 신변보호기관장으로부터 탈북자의 거주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 즉 거주지 경찰서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이다.

통 일부 홈페이지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며 “2015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800여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임무를 맡아 활동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경찰이 탈북자 신변보호를 이유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오히려 정착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보호기간이 한참 지난 2014년 12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일하고 있는 오전 9시에 전화가 와서 이번에 새로 바뀐 형사(신변보호담당관)인데 인사하자고 경찰서에 오라고 했다. 얼마 전에도 업체와 미팅 약속이 있던 오후3시에 전화가 와서 (미팅에) 나가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상황”이라며 “항의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고 말했다.

A씨 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용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 나처럼 항의하는 사람을 많이 겪어본 것 같았다”라며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항의했는데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5년이 지났다는 서류를 떼서 경찰에 항의하라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감시사회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상황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탈북자들이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또 다른 감시’로 인식한다는 것.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에서 지내온 탈북자들은 경찰을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몇 달에 한 번 전화하거나 잘 지내시냐고 하고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차가 있는데, 반발하는 분들 외에 ‘왜 연락이 뜸하나’ ‘옛날에는 많이 챙겨주더니’라며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에 자신의 사정을 전한 A씨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A씨는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위해 푸드 트럭을 주겠다느니 탈북자들을 초청해 통일박람회를 연다느니 하는 이벤트만 하지 정작 실제 탈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제도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며 “탈북자들이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통일을 생각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