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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다

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다

[2016 국감] 해경서 구조담당 경찰 26.7%는 자격증 없어…사고 1위인 부산해경서, 자격증 취득률 절반도 안 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상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 자격증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31일 기준으로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해경서)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 해양경비안전서별 인명구조자격증 보유 현황. (2016년 7월31일 기준) 자료=박남춘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전국 해경서 중 4번째로 해상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군산해경서의 경우 구조 인력의 40.4%만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 해경서 중 가장 낮은 취득율이다.  나아가 최근 5년간 2만 7천여 건의 해상 사건‧사고가 발생해 전국 해경서 중 1위를 기록한 부산해경서의 구조 인력 자격증 취득률은 48.1%로 군산해경서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 최근 5년간 해양경비안전서 별 사건‧사고 건수. 자료=박남춘 의원실 제공

세월호 사고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신임 해양 경찰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자격증, 5급 해기면허, 수상레저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신임 경찰관의 경우 배치되는 부서와 상관없이 인명구조자격증이 의무화됐지만 의무화 이전에 임용된 해양 경찰관 중에는 구조를 담당하지만 인명구조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원도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해경의 임무는 해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해양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경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구조영법 등을 훈련해 인명구조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