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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공무원이다” 세월호 특조위, 정부 상대 소송 건다

“우린 공무원이다” 세월호 특조위, 정부 상대 소송 건다

공무원 지위 확인 및 급여 지급 소송, 특조위 조사기간 논란… 이번주까지 조사관들 출근 이어질 듯

정부로부터 강제종료 통보를 받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 및 급여지급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정부의 강제종료 통보와 무관하게 출근을 이어가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10월4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9월30일자로 특조위의 해산을 통보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제종료를 받아들일 순 없다. 비록 우리가 공식적 의미에서 공식적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에 준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활동을 할지, 최근 논의된 사항 중 하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특조위는 법적 근거로서 시행령, 인적 근거로서 조사관, 물적 근거로서 예산이 구비된 8월4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이 기산점이라며 6월30일자로 종료를 통보했고 그 이후 특조위 조사관들은 급여는 물론 조사를 위한 활동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박 위원은 “최소한 3개월 동안 일 해온 조사관들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아야한다. 급여지급 확인 및 공무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적인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조위를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소송을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한 “6월30일 기준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이 58명 있었는데, 9월30일 자로 45명이 남았다. 급여, 수당 등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도 13명 정도만 사정에 의해 나가고, 나머지 조사관들은 남아 있다”며 “9월30일자로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소송자료를 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10월 중에는 소장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의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정부전산망 사용 등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10월17일 전원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그 외에도 10월6일 목요일 오후 2시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이 안산 분향소와 기억교실 방문하고, 상임위원들 별도로 날을 잡아 팽목항에 내려가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정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는 특조위 조사관들. 사진=조윤호 기자
박종운 위원은 “이번 주에 계속 조사관들 뿐 아니라 위원들의 출근이 이어질 것이다.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출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관계라기보다 자율적으로 (출근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현재 상황으로는 특조위 출입 자체를 정부가 막지 않고 있지만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태다. 사실상 조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출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어받는 행동, 국민특조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외부에서는 있는 걸로 안다. 특별법 개정을 넘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제2특조위를 만드는 운동도 논의되는 걸로 안다”며 “그런 외부의 흐름, 유가족들의 흐름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