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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국감 출석해 “민중총궐기 상황보고 폐기됐다” “뉴스보고 알았다” 등 조직적인 거짓증언 들통나

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상황속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는 18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속보’ 문건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11월14일 백남기씨가 “저녁 7시10분경 서린R(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물포에 맞아 부상”당했다면서 “구급차(송파6-7)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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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보고서는 경찰이 거듭 해당 문건이 “파기됐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던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문제의 상황보고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시간대의 내용이 빠진 상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나머지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며 “민중총궐기 상황속보가 파기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위증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민주, 국민의당 안행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초 경찰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후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 야당 위원들은 또한 “지난 10월 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경찰이 당일 16시45분에 작성한 상황속보(13보)와 20시 30분 작성한 상황속보(19보) 사이의 5건의 상황속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백남기 농민이 부상당한 시점만 누락되어 있어 우리는 경찰의 고의은폐를 주장했는데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의 거짓 증언은 또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6월 29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백남기 농민 부상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저녁 9시가 넘어 뉴스 자막방송으로 부상상황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월 12일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저녁 9시 넘어 병원 후송 이후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4기동대 단장도 “저녁 8시 40분 경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11월14일 당일 오후 8시에 배포된 ‘상황속보 18보’에는 ‘오후 19시10분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조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후 8시 전에 정보보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경찰은 8시 이전부터 백씨의 부상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야당 안행위 위원들은 “관련 경찰지휘라인 모두가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으로 일관했다”며 “국회에서 거짓된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철성 경찰청을 비롯 강신명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단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14조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위증을 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