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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성과주의 막자고 만든 법이 성과연봉제 확산시키는 ‘대통령령의 역설’…“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법이나 노사합의 없이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성과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성과급’이 꼽힌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금융회사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성과급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은 채 몇 년에 걸쳐 이연(移延)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조1항은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구절이었다. 대통령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해당 법안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 개정이나 노사 합의 없이도 금융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난 것.

성과지상주의를 막고자 생겨난 법이 오히려 성과연봉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귀결된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여러 은행들에 “대통령령을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구절 없애고 성과보수제의 적용대상을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