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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에게 온정 베풀면 사법 정의 흔들린다”

“장재구에게 온정 베풀면 사법 정의 흔들린다”

한국일보 노조·기자 일동 장재구 전 회장 2심 재판 앞두고 엄정한 판결 촉구

한국일보 구성원들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와 편집국 기자 일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2심 재판부가 범죄자 장재구에 대해 단호하고 엄한 판결을 내려 경제 질서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엄준함을 깨닫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한국일보 구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측으로부터 빌린 돈 중 1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인수허가서 제출 날, 장재구는 ‘징역 3년’>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장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한국일보를 폐간시키면 시켰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유포시키며 우리의 회생절차를 가로막기 위한 공작도 벌이고 있다”며 “법원 파산부에 수시로 기업 회생을 방해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매각이 결정되자 주식 감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성명서에서 장씨가 행했던 “불법‧무능 경영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 사원들의 임금을 연체하면서도 대주주와 관계 계열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 △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한 것 △ 편집국 폐쇄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짝퉁 한국일보’ 제작을 지속한 것 △ 한국일보의 회생신청에 항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등이 그 사례다.

이들은 “이러한 그가 2심 재판에서 선처를 구한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과 결정도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인 장재구 전 회장에게 더 이상 온정을 베푼다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