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에 우리 출장비 포함시키는 거 아시죠?”
기상청 갑질 논란…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 계약업체에 떠넘겨
기상청이 계약업체에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년~2015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 약
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계약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기상청 직원 50명은 5년 간 총
232일 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 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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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국외여행 현황(2011년~2015년). 자료=장석춘 의원실 제공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장석춘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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