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기사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핑퐁게임, 끌려가는 야당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핑퐁게임, 끌려가는 야당

상임위->원내대표->안건조정위로 버티기 전략… 더민주 “개정안 계속 상정하고 안 되면 법 새로 만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핑퐁게임하듯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리저리 미루며 9월 말까지 버텼고, 야당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마땅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야당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 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예산도 공무원도 배정하지 않은 2015년 1월1일을 활동 시점으로 보고 6월30일자로 특조위의 활동이 끝났다고 통보한 상태다.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인 9월 말이 되면 특조위는 강제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 지만 이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사실상 논의가 물 건너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90일 간 상임위 논의가 멈춘다. 세월호 특조위가 9월 말이면 강제해산 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90일 동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6일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는 법안 처리를 막아내는 것인데, 정부가 9월30일까지를 특조위 활동기간이라 못박은 상황에서 안건조정 회부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세월호 진상규명 자체를 막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으로 세월호특별법 발목잡다

새 누리당은 핑퐁게임하듯 논의를 미루는 방식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연시켰다. 여소야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3당 원내대표는 8월3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경 처리와 연계시키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하지 만 새누리당은 안 된다고 맞서면서 반대하던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한 발 물러섰다. 여야3당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해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입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결정과 유사하다. 농해소위의 세월호 소위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니 원내지도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선체조사는 계속하고 조사시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한다는데 합의했다. 8월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

하 지만 원내지도부 간의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은근슬쩍 논의가 법안상정이라는 형태로 다시 농해수위로 넘어온 셈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를 안건조정위원회로 미뤘다. 핑퐁게임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부가 특조위 종료시점으로 통보한 9월 말이 다가왔다.

유 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특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원내지도부 원내대표 간 회의에 올렸다. 또 원내대표끼리 모여 실컷 논의하다가 농해수위서 계속 논의한다고 해서 다시 농해수위로 핑퐁처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안건조정이 신청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90일 간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안건조정위 상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 지만 새누리당이 스스로 안건조정신청을 철회할 가능성은 제로(0)라 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새누리당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농해수위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 역시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각으로 봐서는 철회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 논의가 90일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 제57조2 2항은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목표가 특별법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런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

더민주는 다른 특별법 개정안을 계속 상정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외에 비슷한 내용의 유성엽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개호 의원은 “(위성곤 의원 안은) 포기했다. 안건조정신청으로 사실상 법안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며 “야당 측에서 특조위 연장과 관련해 3건을 발의한 상태다. 다른 안을 상정할 것이고 또 안건조정신청을 하면 제3안을 또 상정하려 하겠다. 그것도 신청하면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아예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 제출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안은 포기하고 특검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유성엽 의원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시키지 말고 본회의에 가져가서 비상하고 특별한 조치를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특검수사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이 세월호 참사문제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유성엽 위원장의 의견과 관해 김관영 수석께서 법을 한 번 보시고 대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