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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인턴 못하면, 대학 졸업 못한다고?

기업체 인턴 못하면, 대학 졸업 못한다고?
한양대, ‘13학번 부터 인턴십 의무화’ 추진…학생들 "학내 공청회 한번 없이 강행" 비판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한양대학교가 13학번부터 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턴십 의무제는 한양대가 발표한 ‘2013-2016 교육과정’ 개편안에 새롭게 포함된 졸업사정 제도로, 올해 들어온 13학번 신입생부터 기업 등의 인턴 경험을 거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이다.

한양대 학생처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양대 총학생회 교육정책위원회는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급하게 제도를 도입 했는가”이다. 총학생회 교육정책위원회 측은 학교 측이, 신입생들이 입학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인턴십 이수 의무화’라는 한 줄짜리 설명 외의 자세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세한 실행계획도 세우기 전에 학칙 변경부터 했다는 것이다. 

총학 교육정책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한다. 교육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학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며 학칙 변경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총학 교육정책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 대부분이 이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내일(4월 2일) 경영진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만간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취업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취업교육을 의무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총학 교육정책위원회는 아무리 대학이 취업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취업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문 추구라는 대학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양대 교육처 관계자는 “이걸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기업 취업 외에 대학원 진학자와 이공계 생을 위한 연구소 인턴십도 마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턴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난 지금 인턴십을 의무화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있다. 총학 교육정책위원회 측은 인턴십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이 값싸게 대학생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턴십 의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비정규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학생회 교육정책위원회는 학교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명서를 보내고, 공식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종합해 오늘(4월 1일) 오후 다섯 시 반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