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둘러싼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국가기관의 감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감청설비인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이메일 및 메신저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는 2005년 총 9대에서 2014년 현재 80대로 늘어났다.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다.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머지 2대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 전화녹음 분석장치였다.

국정원도 인터넷 감청에 주력하고 있다. 미방위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감청한 건수가 2010년 에는 1269건, 2013년에는 1798건을 기록했다. 4년 만에 42%가 증가한 것이다.

   
▲ 2009~2013년 국가수사기관 및 정보기관 감청 현황. 자료=장병완 의원실 제공
 

장병완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감청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및 접속 IP 등까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사이버검열 여파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도 늘어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2012년 16건에서 2013년 24건, 올해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 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은 314건이 있었다. 올해 8월까지는 통신자료 제공이 10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간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메일 압수영장, 통신자료 등 요청현황. 자료=임수경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이나 통신자료 열람 등에 대한 제재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병완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나 다를 게 없다”며 “(국정원의)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가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 역시 “본인의 개인적인 통신 정보를 사정기관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나라를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자료의 제공을 최소화하며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