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윤회’ 진상조사단, “십상시 고발”
기밀누설·직권남용 등 검토…‘문건유출’ 초점 맞춘 수사가이드라인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을 형사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4일 오후 진상조사단 2차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에 대해 고발을 하기로 오늘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정윤회씨의 언론 인터뷰 중 가장 놀란 대목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가리켜 ‘그 친구들’이란 표현을 썼다는 점,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대응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청와대 3인방과 (정씨 간의) 힘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인터뷰, 정윤회씨의 여러 인터뷰 등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문건의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형사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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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윤호 기자 | ||
박범계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직권남용’, ‘기밀누설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발장이 완성되고 접수될 시기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혹은 2004년에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밝혔으나, 증언과 다르게 이후에도 계속 정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증죄의 범위가 ‘선서한 증인’이다. 이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 기관보고였기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었고, 내용적으로 위증이지만 위증죄로 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추가 형사고발을 택한 이유는 현재의 검찰 수사가 ‘문건 유출’에만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중의 루머 수준으로 이 사건을 왜곡 축소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더불어 청와대에서 실질적 문서유출 책임자로 박 경정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진상조사단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거로 매일경제에 보도된 녹취록과 사진을 제시했다. 매일경제는 3일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모인 이른바 ‘십상시’ 관계자들이 모임 장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록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진상조사단 외부위원인 안상섭 변호사는 “매경이 보도한 녹취록과 사진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이 증거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매경의 이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관련 기사 : <“정윤회-십상시 회동 사진 확보” 보도 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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