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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의 역사] 한국일보-황교안 ‘떡값’ 오보 논란


[오보의 역사] 한국일보-황교안 ‘떡값’ 오보 논란

황교안, 언론중재위도 안 거치고 곧장 1억 소송…‘언론 옥죄기’ 비판 일어


 
▲ ⓒ 2013.10.4 한국일보 PDF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섭니다. 오늘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논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보다 아니다. 아직 특정이 되진 않았지만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엔 이게 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이하 운) : 안녕하십니까?

조윤호 미디어오늘 기자(이하 호) : 네 안녕하세요.

운 : 정철운 기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때문에 한 석달 정도 육아휴직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윤호 기자와 함께 오보의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어떤 논란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 : 한국일보가 지난해 10월 4일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사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10월 14일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억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얼마 전이죠. 1심에서 법원이 황 장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한국일보가 2천만 원 배상하고 종이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하라.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기사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기사에 악의는 없었다고 판단해서 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 : 원고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억원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2천만원만 한국일보가 물어내면 된다. 물론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우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거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하고 손해배상도 해야된다고 했던 그 문제가 됐던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호 : 그 기사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10월 4일 1면 기사. ‘1999년 삼성 관련 수사 사건때, 황교안 법무 떡값수수 의혹’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이 99년에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사건을 황 장관이 수사를 했는데요. 그때 무혐의 처리했어요. 근데 한국일보는 무혐의 종결 이후에 이제 황 장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한국일보가 갑자기 그런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이제 3면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병언 수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2014.7.24/뉴스1

3면 기사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이 되게 이름이 알려진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삼성 X파일 사건 2005년에 이상호 당시 MBC기자가 공개했던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수사가 이제 결론이 좀 안 좋게 났죠. 안 좋게 났다는 것은 이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와 그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 당시 민노당 의원에게는 좀 그 처벌이 가해지고 의혹의 그 당사자였던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무혐의 처리가 나서 그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 한국일보는 삼성 X파일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그 황교안 장관 역시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운 : 한국일보가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시절 얘기긴 하지만 그걸 꺼내서 기사화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한국일보가 이 보도를 하게 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는 뭐였습니까?

호 : 근거는 이제 여기 처음에 기사를 보면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사정당국 관계자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결정적이었던 게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구조본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으니 혼자 챙겼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쪽에 확인을 해보니깐 일단 다른 경로를 확인을 한 뒤에 김용철 변호사에게 좀 확인 취재를 했다고.

운 : 재확인 과정이죠?

호 : 네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 2013.10.4 한국일보 PDF

운 : 뭐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사정당국 관계자 취재도 했고 또 재확인 과정에서 삼성 구조본 출신에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 기사화 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황교안 장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호 :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요. 10월 14일에 황교안 장관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며..” 2007년 삼성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해서 그 2007년에 조준웅 검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삼성특검이 있었는데 황교안 장관이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조준웅 특검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깐 황교안 장관도 삼성특검 떡값 리스트에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해봤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 입장은 2007년 삼성특검을 통해서 다 해소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악의적이다. 기사가. 이렇게 밝히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운 : 특검이 나 혐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인데 한국일보가 뒤늦게 이걸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런 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주장이라는 말씀이죠?

호 : 그렇죠.

운 : 사실 이 한국일보 보도 말고도 미디어오늘도 관련해서 후속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 : 네 기사 나가고 나서 미디어오늘에서 후속보도를 했는데요. 김용철 변호사 직접 연락을 해서 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김용철 변호사가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내가 전달했다, 근데 다만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아니고 흔히 검사들이 인사이동 때 이제 삼성에서 죄의식 없이 상품권을 주곤 했는데 이제 수사 검사 1명 당 의류시착권 1매, 그러니깐 의료상품권 1매와 애버랜드 이용권 1매씩 주곤 했다. 그 자리에 다른 북부지청 고위검사도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검찰 간부에게 500~2000만원 정도 전달돼야 떡값이지 사실 이 정도는 당시 기준으로 따르면 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고 밝혔고요. 미디어오늘 기자가 자리에 있었다는 제3자, 북부시청 고위검사 쪽에도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호 : 네 소송까진 안 갔더라고요. 한국일보만 대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운 : 기사를 아직까지 못 본 것 아닐까요? 혹시.

호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 : 이 기사 조윤호 기자가 쓴 것 아닙니까?

호 :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조현호 선배가.

운 : 지금 데스크 맡고 있는...?

호 : 네 맞습니다.

운 : 법무부에 한 번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사 못 보셨냐고. 근데 500만원, 2000만원이면 떡을 얼마정도 해야 이 떡값으로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호 : 그러게요.

운 : 1년 내내 떡만 먹고 살아도 2000만원 떡값 소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 뭐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좀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호 :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 때 황교안 장관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당시 박범계, 서영교 당시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들을 캐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물었는데 황교안 장관은 계속 이제 이미 수사까지 한 사안이다 삼성특검에서. 새로운 의혹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고 계속 같은 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운 : 뭐 황교안 장관이 당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법적인 소송까지 가기 전까지 한국일보의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언론중재과정 거쳤습니까 혹시?

호 : 언론중재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그 소송으로 대처를 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당시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인도 아닌 공인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정부에서 좀 언론 옥죄기를 한 것 아니냐.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은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사회부장과 해당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가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일보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 : 한국일보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한국일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 : 기사를 썼던 당시에 남상욱 기자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요. 근데 보도한 내용은 모두 확인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겠냐. 우리가. 그쪽에서야 주장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게 있겠으나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쓸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취재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썼으며 취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운 : 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의 입장이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상반된 사안이었는데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고요. 근데 한국일보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원고 패소로 관련이 났을 것 같은데 1심 결과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원고 일부 승소,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한국일보가 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위법 행위는 검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확인 없이 의혹이나 주장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기사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돼 직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근거가 없다고 평가한 이유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법원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곤란하다.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김용철 변호사도 법원에 출석을 하라. 증인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아.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운 : 본인이 이게 사실이라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줄 텐데 안 나오는 것 보니 믿을 수 없다. 아마도 한국일보 쪽에서는 김용철 변호사한테 좀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십사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호 : 한국일보 쪽에서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을 해줘야지 자기네들 기사가 사실이라고 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김용철 변호사는 아마도 조금 심적인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깐 한국일보 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전 일이라서 김용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증언을 했을 경우에 이제 다른 사실이... 그것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결과적으로 위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가 김용철 변호사 외의 다른 취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당국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 : 현직에 어쨌든 뭐 검찰 아니겠습니까?

호 : 그렇죠.

운 : 근데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어떤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한가지 또 그 북부지청 김용철 변호사가 전달할 때 같이 있었다는 제 3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 : 네 그렇죠. 나와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사실 이 기사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패널티를 좀 갖게 되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 : 뭐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이후로도 김용철 변호사를 계속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호 : 네 그렇습니다.

운 : 패소한 이후에 한국일보의 입장은 또 따로 나왔습니까?

호 :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다시 항소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월요일날 통화를 했을 때는 내부적으론 항소가 결정이 났고 다음 주 정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한국일보가 또 법정관리 상태라 법정관리인과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도 거쳐야 한다. 지금 내부에서는 편집국 내부에서는 논의가 끝났지만 그 법정관리인과 논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에 항소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물론 증언의 불리한... 유리한 증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고 해도 2천만 원은 좀 과하다. 사실은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법원이. 이 기사는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2천만 원이 나온 것은 조금 과한게 아닌가. 해서 한국일보의 어떤 관계자는 이게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안이라 법원이 조금 눈치를 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운 : 사실 법무부하고 대법원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기관의 성격은 아닌데 어떤 법조인이라는 걸 고려했을까요?

호 : 그럴 것 같다고 한국일보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운 : 아까 한국일보의 보도로 인해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직 지금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 : 그렇습니다.

운 : 심대한 타격을,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관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향신문이 그 국민들, 독자들 상대로 공모하는 데는 지금 국정원장 드림내각, 국정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일보가 법정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또 갈 것이고 또 결론이 안 난다면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추이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 못 봤는지 꼭 법무부에 공보관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소장이 또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 : 네 감사합니다.

운 :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