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이 발의됐다. 불법이익환수법은 삼성을 겨냥해 ‘이학수법’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남매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총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를 뜻한다. 범죄자와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 및 범죄의 수혜자가 취득한 수익,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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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학수법’이라는 별칭처럼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99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3남매에 헐값으로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6~7조원 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2009년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과 함께 배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SDS 사건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불법이익은 약 5300억 원에 달한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불법이익’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2조가 넘는다는 것이 박영선 의원실 분석이다.

   
▲ 자료=박영선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삼성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새)는 새누리당 의원 (정)은 정의당 의원, 나머지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태년 김한길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새) 도종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정)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새)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희수(새)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 영(새) 최동익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