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꼬리가 ‘김영란법’ 머리까지 흔든다
[해설]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할까… “‘언론자유’ 핑계 물타기 악용” 비판도
여야 모두 ‘조속 처리’를 외치던 법이 처치 곤란한 처지가 됐다. 김영란법 이야기다.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구호 앞에 여야는 합의안까지 만들었고, 박 대통령도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줄지 모른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은 법사위에 막혀 있다.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여러차례 나눠받는 경우를 감안해 동일인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 같은 법이 멈춰 섰다.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이 법을 붙들고 있고, 처리를 촉구했던 박 대통령마저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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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자 뉴스타파 갈무리 | ||
정치권이 ‘언론인 포함’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을 집어넣어 김영란법 자체를 뭉개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 의원들이 ‘언론자유’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순수한 의도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완구 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자유’를 이유로 김영란법 통과에 반대했으나, 실상은 언론자유와 거리가 멀었다.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라는 이 총리의 말은 언론 겁박에 가깝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3일 열린 법사위 공청회에서 김영란법 반대의견이 쏟아지자 “정무위 원안이 통과된 이상 법사위에서는 김영란법이 법에 문제가 되는지,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에 한정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성급하게 통과시켰다면 법사위에서라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김영란법 통과를 재촉해 정무위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처리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 책임론’도 나온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당은 ‘신중론’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 논란소지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과연 국회가 해야하는 일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조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여 합의를 존중하고,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불확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쟁점 사안 논의를 미루고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취지가 있기에 그 부분을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청회에 참석한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을 공직자 범주에 넣으면 저항이 커지고, 물타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원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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