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노무현 형 탓이다?
성완종 리스트, 엉뚱한 결론… 성완종 사면에 노건평 개입? “수사 때 묻지도 않고서, 매우 부당한 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특사를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건평씨 측은 “누구로부터도 청탁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찾을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노건평씨가 개입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관련 기사 : <성완종 리스트, 결국 죽은 사람 거짓말로 결론>
검찰은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특사에 대해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의 임원L씨로부터 특사 직후인 7월 노건평씨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1월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사의 대가로 노건평씨가 5억 원을 받았으며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노건평씨의 지인 J씨가 대표로 있는 모 건설사에 진행 중이던 공사의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건평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따라서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3천만 원을 받고 1차 사면에 개입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검찰) 발표문을 보면 막연하게 성 회장이 2005년 5월 15일 특별사면이 되었다고 하고서는 경남기업 임원이 2005년 7월 경 노건평씨에게 돈을 약 3천만 원 전달하였다고만 할 뿐이다. 이를 통하여 마치 위 돈이 특별사면의 청탁대가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청탁 사실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약’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액수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데 액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면의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약 3천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추측일 뿐으로 보인다”며 “노건평씨의 부탁으로 성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면 그 즉시 사례를 하지 않고 두 달이나 지난서 사례를 하였다는 것인가? 그런 경우도 있는가? 또한 돈을 인출한 증거는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대금 5억 원을 더 얹어주는 식으로 2차 특별사면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노건평 씨가 어떠한 금품이나 이득을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발표내용을 보면 모 건설이 경남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년 5월 29일인데 2007년 12월 28일 하도급 금액 약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돈은 이치상 I건설이 수령하였을 것인데 그 돈이 노건평 씨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노건평씨가 2012년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의 거래 계좌내역이 밝혀졌다. 그 거래내역에는 노씨 지인이라고 알려진 모 건설사 대표이사 J씨와의 거래내역도 나와 있다. 정재성 변호사는 그 내역을 공개하며 “노건평 씨가 J씨에게 준 돈이 더 많다. 이는 사인(私人)간의 금전대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 변호사는 “애초 공사계약은 2007년 5월 29일 체결되었고 그때는 성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별사면과 무관하다”며 “27억 원 공사에서 5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인데 공사현장에서 이 정도의 공사금액 변경은 흔히 있는 일이다. J씨는 검찰에서 7억 원 정도의 공사증액 요인이 있어 수차례 증액을 요구한 결과 4억8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사관계자와의 대질까지 요구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노건평씨 수사는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특별사면 논란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돌입했고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노건평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건평 수사는 리스트에도 없었고 특별사면이 2007년 12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은 공소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며 “리스트 6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는데 노건평씨를 소환조사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정재성 변호사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15시간 동안 조사에서 1차 사면에 관해 L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다. 다만 막연하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만 물었다”며 “L씨가 3천만 원을 노건평씨에게 주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었는지 진술을 하였을 것인데 왜 그에 대해 묻지 않았는가? 이에 과연 그러한 진술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차 사면과 관련하여 J씨와의 관계에 관해 물었을 뿐 그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아는지 그 공사계약에 관해 노건평씨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5억 원의 공사대금의 증액에 관해 혹시 노건평 씨가 J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없는지에 관해 전혀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한 “수사 방식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노건평씨가 성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사면청탁을 받았고, 1차사면의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고, 2차 사면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론 기회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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