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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고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고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막말 파문, 야당에선 사퇴 요구도… “법적인 잘못 있으면 제재 받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일컫고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장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혔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일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고영주 당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공개했다.

고 이사장은 당시 행사 인사말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이사장은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또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란 사람들은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고 공산주의 활동과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며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준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준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발언 파문>

고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는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고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대표는 당시 부림사건을 변론하지 않았으며,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먼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 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희재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매국노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가 인천 지검에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건,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 종북 좌파라고 했다가 1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건, 정미홍씨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종북 성향이라고 발언해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재명 시장이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감안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가급적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에서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적인 잘못이 있으면 제재를 받아야겠죠”라고 밝혔다. ‘법적인 잘못이 없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잘못이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