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면 불법? 채증으로 사법처리 10명 중 3명꼴
3년 간 채증자료 4700건에 달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 무분별한 채증남발은 인권침해"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자의 약 30%에 달하는 이들이 채증에 의해 사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채증을 통해 3564명이 사법처리 됐고(18명이 구속, 2430명이 불구속)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자 13379명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사법처리에는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포함)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02명, 2013년 974명, 2014년 1148명, 2015년 6월 현재 340명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15% 늘어났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집회시위가 많았음을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증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증 자료의 보유건수는 올해 상반기 급증했다.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채증 자료 보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찰은 약 4700여건의 채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3년 935건, 2014년 548건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5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무분별한 채증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경찰 발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 최근 3년 간 집회 시위자 사법처리 현황. 괄호는 채증 사법처리 현황. 자료=임수경 의원실 | ||
임수경 의원은 “무분별한 채증남발과 사법처리는 시민감시이고 인권침해”라며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경찰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채증을 통해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증 활동에 대해 명백한 불법과 위협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채증에 대한 법적통제가 명확하게 이뤄질 있도록 법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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