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 수정요청”
더민주,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협상 병행… 오는 26일 선거구 획정 합의한 본회의가 첫 고비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들을 지목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요청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테러방지법에 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이중전략이다.23일 오후 7시 경 시작된 더민주의 필리버스터가 24일 현재 오전 11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결어 당론으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채택했다.
이 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국민인권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감청을 통해 무제한 잠금장치를 풀고 이메일, 문자, 카톡에 접근할 수 있다. 국민 최후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의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와 변경을 요청한다.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의 테러방지법 불철저하고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관련 내용이 많은 의원 풍부한 설명으로 국민들께 선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선거개입의 전력을 가진 국정원이 테러의심을 이유로 도청, 감청에 은행계좌 추적을 마음대로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무소불위의 국정원, 괴물 국정원이 국정원 대한민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야당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중간점을 찾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 감시법, 사생활침해법, 독재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고비는 다가오는 2월 26일 본회의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더민주가 3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전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지만, 2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기에 쉽지 않다는 것.관련 기사 : 김광진 스타트 끊은 필리버스터, 3월10일까지 간다?
이 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룰로 보충할 수 있다. 정회라는 절차도 국회운영의 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진행하는 필리버스터기에 필리버스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라며 “다만 국회일정이 선거를 향해 치닫고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담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무시무시한 인권침해 독소조항,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신감청. 그런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플로어에서 물밑접촉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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