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왜? ‘국정교과서 반대’ 야당 의원 통신자료 조회
국정원, ‘국정교과서 비밀TF'팀 폭로한 다음날 야당 의원 통신자료 요청…“내부 제보자 찾으려 한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이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시기가 유기홍 의원 등이 국정화 비밀TF팀을 폭로한 다음 날이라 ‘사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기홍 의원이 3월15일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5년
10월26일, 12월3일 유기홍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10월26일은 혜화동에 위치한 국정교과서 국정화 비밀TF팀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각된 다음 날이다. 국정화 비밀TF팀은 청와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고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기홍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유기홍 의원실 제공 |
유기홍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이 야당 국회의원인 저의 통신정보를 들여다 본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로 명백한 사찰이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것은 분명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된 것이다. 국정원이 작년 처음으로 통신자료를 빼간 10월26일은 바로
‘국정화 비밀TF'가 폭로된 다음 날”이라며 “야당이 국정화 비밀TF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황급히 캐내고자 한 것이다. 당시 TF팀 관련해 내부 제보자를 청와대와 국정원이 찾고 있던 시점이기에 그래서
조회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어떤 내용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의 핸드폰을 사찰하고도, 국정원은 어떤 답변도 내놓치 않고 있다. 하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러할 진데, 일반 국민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나”라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정교과서 공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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