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세금 들여 탈핵 반대 논리 만들었다
[2016 국감] 한수원, 탈핵입법이 “국내 원전사업에 심각한 위협요인”… 용역보고서에 1억5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와 환경단체들의 탈핵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1억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탈핵 환경단체의 구성, 연대조직, 주장내용 등 활동내역을 조사하고 정부, 지자체, 국회, 언론 등의 매커니즘을 분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연구 과제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재 탈핵입법에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달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맺을 계획이며 조사 예정기간은 2017년 9월까지다. 한수원과 용역사의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용역비는 약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 한수원의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연구 과제 추진계획’. 자료=이찬열 의원실 |
한수원은 추진계획 문건에서 “국내 반핵단체들은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의 탈핵 흐름을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해석하여 국내 원전이용정책의 전환을 주장한다”며 “2016년 총선으로 나타난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단체와 정치연합 움직임 등은 향후 국내의 원전 추진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탈원전 정책의 가속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수원은 또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국회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은 국내 원전사업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탈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탈원전에 따른 문제점 제시와 전략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용역연구 추진배경을 적시했다.
한수원은 해당 용역연구의 목표로 “탈핵정책을 표명한 국가 및 원전 지속 추진국의 국가별 에너지 여건과 정책 동향 조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원전정책 방향 제시” “원전도입, 도입 희망 국가별 환경단체 활동 내용과 주요주장 분석 및 국가별 원자력 관련 법령 비교 연구” “국내 탈핵단체의 비현실적 탈핵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한수원의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연구 과제 추진계획’ 문건 일부 발췌. 자료=이찬열 의원실 |
국회도 분석 대상이다. 해당 용역의 연구범위에 “환경단체와 이해관계자(정부, 지자체, 국회, 언론 등)의 메커니즘 분석”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으로 “국내에 상존하고 있는 탈핵운동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실상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원전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 “탈핵기본법의 입법 타당성 연구를 통한 대응 논리 자료의 사전확보로 대응 기반 구축” “탈 원전 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응과 수용성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탈핵기본법 국회입법 시도 시 법제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박 및 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응 방안으로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과거에도 탈핵에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 2015년 12월 한수원 홍보실이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한수원에 제출한 161페이지 분량의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가 대표 사례다.
한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반핵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을 ‘원전 포퓰리즘’ 준동세력으로 규정하며 “원자력 이슈의 포퓰리즘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 문제가 선거 쟁점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말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반핵을 주장한다면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는 명약관화” “학자와 국회의원, 원자력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찬핵 단체를 꾸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한수원 ‘여론장악 매뉴얼’에 “원전 반대는 포퓰리즘”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 지진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밥그릇 보전에만 골몰하는 공기업의 행태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즉시 용역 발주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두 번 다시는 불순한 의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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