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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부실, 세월호 1년 전 한국선급 징계직원 일괄사면

예견된 부실, 세월호 1년 전 한국선급 징계직원 일괄사면

[2016 국감]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으로 경고 받은 임직원들도 한 달만에 사면

선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1년 전 내부의 근거규정도 없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사면된 이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은 2010년 01월부터 2013년 02월까지 임직원들이 받은 125건의 경고·주의 처분을 일괄 사면했다고 밝혔다.

사면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전무이사와 상무, 선임수석 등 부장급 이상 26명의 고위직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고·주의 처분 사유도 ‘도면심사 검증 및 승인업무 소홀’, ‘기밀자료 관리 소홀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등 가볍지 않았다.

특히 2013년 1월 31일과 2월 4일에는 ‘여객선 해난 사고 대응지침 위반’ 등으로 선임수석 등 5명의 직원이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바로 1달 뒤에 사면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부실검사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한국선급의 경고·주의 임직원 사면 내역. 자료=위성곤 의원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선급이 준용하고 있는 ‘인사관리규정’과 ‘징계 및 행정조치 세부운영 기준’에는 이들을 사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선급은 사면을 강행한 것. 이에 대해 한국선급 관계자는 위성곤 의원실에 “규정이 없어도 회장이 승인하면 사면이 가능하다”며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직원들의 징계 기록을 말소시킨다”고 해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선급은 한국정부를 대행하여 선박을 검사하고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적기관이다. 회장의 승인만으로 사면이 가능하다면 한국선급은 인사관리 및 징계규정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고 급의 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가 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는데, 한국선급은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사면한 경고·주의 건수가 40건에 달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이러한 한국선급의 안일한 운영이 세월호 부실검사로 이어졌다”며 “일정한 징계기간이 지난 직원들에게 굳이 사면을 줘야한다면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