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대 역차별’ 논란 | ||||||||||||||||||||||
“30대는 어쩌란 거냐” “공기업 나이 제한 폐지와 역행” 법안 반대 서명까지…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여파가 거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법이 ‘30대 미취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이 재석 231명 중 227명 찬성으로(기권 4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으로, 이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가 권고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당 김관영, 장하나 의원 등은 개정안에 민간부문의 청년고용 의무조항(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 안에는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 의무조항만이 포함됐다. 장하나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만약 민간 대기업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면, 매년 약 6만5000명, 3년간 총 20만개 가까운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민간대기업까지 법이 적용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인터넷 상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법안이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다.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다보니 30세 이상의 구직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채용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의무조항으로 인해 29세 미만 청년들만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취업준비생 카페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30대는 민간 기업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공기업에서도 안 뽑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미취업 30대를 죽음으로 모는 법 ” “공기업 취업 나이제한도 풀리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다음 아고라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현재 약 1800여명이 서명했다.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것이 취업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28.6세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으로 20대 미취업자는 277만 명, 30대 미취업자는 218만 명이다. 20대 못지않게 30대 역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만 29세를 넘어서는 분들의 경우 오히려 이 법 통과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청년실업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현실에서는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데 이론은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낼 수 있을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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