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가 죄인이냐?” 누리꾼 “죄인 맞아”
[오늘의 소셜쟁점] 외교부까지 나서서 중국에 사과…“외교부가 채널A 대변인이냐”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정조사 증인 출석 거부에 이어 동행명령 헌법소원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연일 중앙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경남도가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페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 정도로는 홍 지사를 움직일 수 없는 모양입니다. 홍 지사는 국회에 출석하는 대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나가
“진주의료원 문제는 명백한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네요.
홍 지사는 나아가 10일 도의회에서 국정조사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네요. 홍 지사와 경남도는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홍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네요. 한 누리꾼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가 자신의 권리에는 악착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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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기자에게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도청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기자가 동행명령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지사가 “내가 죄인이냐, 어이가 없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발언에 대해 “죄인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도 공공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도 나가지 않은 채 ‘내가 죄인이냐’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보신당은 공식 트위터에 “당신 죄인 맞아요. 국정조사 나와요 얼릉~”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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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버티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한 누리꾼은 “도방위군 같은 게 있었으면 정부군과 경상남도가 전쟁했을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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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망언 커지는 파문…정부가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제재
채널A가 “사망자 2명이 모두 중국인이다.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라는 망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중국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채널A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채널A는 유재홍 사장 명의로 올라간 사과문에서 이번 발언이 “부적절한 일”이며 “해당 앵커는 이미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상황에서 앵커가 피해자의 친지와 중국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런 말을 한 것은 실수이며 경솔했다”고 말했네요.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앵커를 징계하라” “중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사건이 수습되지 않자 외교부까지 나섰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내(언론)의 보도로 인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인 본인이 공개 방송에서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해당 언론사도 대표 명의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 국민들이 이런 사과를 받아들여주길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발언이 알려지자 SNS에는 ”외교부가 채널A 대변인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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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은 사과를 받아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채널A에 대한 제재라는 의견도 나오네요. 곧 종편 재심사가 다가오는데, 심사할 때 이렇게 막말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정부부처가 할 일은 해당 방송의 사과를 받아달라 읍소하는 게 아니라 해당방송사에 대한 처벌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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